4월 주택연금 신규가입 '역대최대'…월지급금 인상에 수요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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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금 인상·초기보증료 인하 효과
전월비 80% 급증…공급액도 3.4조원

4월 주택연금 보증공급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월지급금을 올리고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춘 제도 개선 효과가 본격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4월 주택연금 보증공급 건수는 2322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다. 이전 최고치였던 2023년 3월 2225건을 97건 웃돌았다.

증가 폭도 컸다. 4월 보증공급 건수는 3월 1287건보다 1035건(80.4%) 늘었다. 지난해 4월 1528건과 비교하면 52%(794건) 증가했다. 올해 1월 939건, 2월 780건으로 주춤했던 공급 건수는 3월 반등한 뒤 4월 들어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보증공급액도 급증했다. 4월 보증공급액은 3조3992억원으로 전월 1조7769억원보다 91.3% 늘었다. 지난해 4월 1조8587억원과 비교하면 82.9% 증가한 수준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3년 3월 3조4143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노후에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꼽힌다.

가입 급증의 직접적 배경은 제도 개선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신규 가입자부터 월지급금을 인상했다. 평균 가입자 기준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약 4만원 늘었다. 가입 시 한꺼번에 내야 하는 초기보증료도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췄다.

6월부터는 거주 요건도 완화된다.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약 2%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2030년까지 3%로 높인다는 목표다.

다만 급증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집값이 오르면 매각 차익을 기대하는 고령층이 가입을 미루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실제 직전 최고치였던 2023년 3월 2225건 이후 신규 공급은 4월 1430건, 5월 912건, 6월 710건으로 석 달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값 반등이 본격화하면서 연금 수령보다 시세차익을 택하는 분위기가 확산한 시기와 맞물린다.

제도 개선 효과가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으려면 집값 흐름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상품 매력을 높이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가격 상한 조정, 세제 지원 확대, 고령층 주거 이전과 연금화를 연계한 '주택 다운사이징' 활성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 자리잡으려면 집값 흐름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제도적 매력을 높이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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