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기오염 배출' 동화기업에 과징금 40억…중견기업 첫 고액제재

기사 듣기
00:00 / 00:00

정부,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동화기업에 고액 과징금

▲<YONHAP PHOTO-4061> '내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및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일 밝혔다.

이는 기후부가 2021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이래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대해 수십억원대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반 행위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번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다. 동화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서 열원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됐다. 이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됐다.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아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해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

기후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약 27억원, 아산공장에 약 14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여기에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원을 차감해 총 40억여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원지영 기후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며 "기업 경영 시 비용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