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기사 듣기
00:00 / 00:00

野 퇴장 속 의결…'사법개혁 3법'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전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을 심사한 뒤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개정안을 잇따라 의결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이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재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가처분 근거도 담겼다.

함께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12명 증원하는 내용이다. 증원은 단계적으로 이뤄져 법 공포 후 1~2년에 4명, 3년에 4명, 4년에 4명을 각각 늘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의결 직후 "어느 특정 사건, 어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국민이 바라온 사법개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헌재가 수많은 판결을 통해 재판소원을 합헌으로 인정해왔다"며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른 체계인데 이를 혼용해 4심제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조차 정치가 마음을 먹으면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짜증을 내니 어명을 받은 신하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4심제·대법관증원 = 범죄자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고 적힌 피켓을 내세우며 항의한 뒤 퇴장했다.

대법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에 36쪽 분량의 검토 의견서를 제출해 "헌법 개정 없이 입법만으로 도입할 수 없다"며 "재판소원은 실질적으로 제4심제 도입이며 국가 경쟁력 약화와 희망고문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도 '소송지옥 우려'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