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불법사금융 조심"⋯서금원, 남대문시장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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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맞아 남대문시장 상인회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노숙인 보호센터에 생필품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은경 원장과 서금원 직원 10여 명은 이날 시장 곳곳을 돌며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점 등 불법사금융 예방 관련 정보와 안전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알렸다.

캠페인에 앞서 서금원은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서금원은 시장 상인에게 연 4.5% 이내의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을 지자체와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고, 성수기인 명절 기간에는 '전통시장 명절자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은 지난해 기준 전국 576개 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 약 11만 명에게 누적 약 7005억 원을 지원했다. 또 전통시장 맞춤형 SNS 홍보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전통시장 마케팅 교육' 등을 통해 시장 매출 증대도 지원하고 있다.

김은경 원장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상인분들인 만큼, 불법사금융 등 금융 피해 요소가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상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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