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민간 목소리 더 적극적으로 반영"

보건의료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부위원이 축소되고 민간위원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보정심 정부위원이 현재 7인에서 5인으로 축소되고 민간위원은 17인에서 19인으로 확대된다. 보건의료정책에 민간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정심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복지부는 민간위원 2인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조정, 협업·분담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위원을 추천하는 단체의 범위와 위원 자격·임기‧해촉에 관한 사항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건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 조사‧연구 의뢰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적합한 안건을 선정해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역 간‧업무 범위상 갈등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조율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