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볼 사용률 1위" 거짓·과장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 과징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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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로 선택 독차지한 것처럼 오인”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던롭스포츠코리아가 골프공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공의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 프로 투어에서의 사용률을 거짓·과장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 및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릭슨, 젝시오, 클리브랜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골프용품 전문 기업이다. 이번 제재대상은 이 중 골프공 브랜드인 스릭슨에 대한 광고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자신이 판매하는 스릭슨 골프공에 대해 2022년 8월부터 홈페이지, SNS, 유튜브, 옥외광고,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통해 ‘KPGA 볼 사용률 1위’, ‘2022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으로 광고했다. 이 중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옥외광고, 잡지를 통한 광고는 2023년 1월까지 계속됐다.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광고가 거짓·과장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는 2022년에 KPGA가 주관하는 모든 골프대회에서 스릭슨 골프공 사용률이 타사의 제품에 비해 압도적이거나 프로 선수들의 선택을 스릭슨 골프공이 독차지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성적 향상을 위해 골프공의 품질 및 효과를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관점에서 평가하는 프로골프 선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골프공을 품질 등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프로 대회에서의 사용률을 거짓·과장한 위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1위’라는 배타성을 띤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게 하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통해 그 표현이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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