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5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티머니에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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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26회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티머니에 총 5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11일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티머니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했다.

티머니는 선불교통카드 및 대중교통 요금 정산 등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지난해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 방법으로 침입해 5만 1691명의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기간 해커는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에 국내·외 9647개 아이피(IP) 주소를 사용해 1초당 최대 131회, 1분당 최대 5265회, 총 1226만 번 이상 대규모로 로그인을 시도했다. 이 중 5만 1691명의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에 성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로그인에 성공한 계정 중 4131명의 계정에서 잔여 ‘T마일리지’ 약 14백만 원을 선물하기 기능으로 탈취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티머니가 특정 IP 주소에서 대량의 반복적인 로그인 시도 등 비정상적인 이상 징후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및 이상행위 대응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티머니에 5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고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정조치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크리덴셜 스터핑 해킹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비정상 접속 등 이상행위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조치를 포함한 보안대책을 점검·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인정보 포함 페이지 접근 시 추가 인증 적용 등의 조치가 추가적인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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