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신속공급 외치는데⋯국회 입법 지원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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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회의, 올 들어 '개점휴업'
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 계류
LH 개혁안 등 미발의 법률 쌓여
정부 예상보다 지연 가능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입법 시계는 멈춰 섰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29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핵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주택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수의 국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국토위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대신 이종욱 의원으로 간사 교체가 예정돼 있다. 이로 인해 여야 간 법안소위 일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최근 대표 단식 등 내부적인 문제와 맞물려 간사까지 교체하면서 소위원회 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더구나 회의를 주재할 국토법안소위 소위원장이 야당 몫이라 협조 없이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토로했다. 국토법안소위는 지난해 12월 9일 열린 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공공재건축의 용적률 규제를 법정 상한의 1.3배(최대 390%)까지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직접 부여해 투기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포함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들도 논의 대기 상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앞당기고 보상 단계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 내용을 담고 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9·7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제출됐다.

지난해 12월 24일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1·29 대책의 후속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노후청사 복합개발 특별법'(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은 더욱 기약이 없다. 이 법안은 지자체 합의 없이도 노후 청사를 주택·업무시설로 복합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10일 예정대로 전체회의가 열린다면 안건으로 올라가 소위로 회부될 예정"이라면서도 통과 시점에 대해선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측이 아직 발의조차 하지 못한 법안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다. 국토교통부가 LH 개혁안 마련 시점을 올해 상반기로 미루면서 관련 입법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

여야 간의 뿌리 깊은 입장 차이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정부·여당은 용적률 완화 등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을 통해 빠르게 공급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규제를 함께 풀어야 시장이 살아난다"며 법정 상한 용적률의 민간 확대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규제를 한꺼번에 풀 경우 집값 자극 우려가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어 양측의 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법에 맞춰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그런 법안이 계류돼 있다면 정부에서 예상했던 현실적인 공급은 양과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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