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경영개선요구’ 단계 상향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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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구체성·실현가능성·근거 부족"

(사진=뉴시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됐다. 사업비 절감과 자산 정리에 초점을 맞춘 개선안만으로는 자본적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시장에서는 경영개선계획에 자본 확충 방안이 담겼음에도 금융당국이 규모와 방식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이달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구체성·실현가능성·근거가 부족하다”며 불승인 결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롯데손보에 대한 조치를 기존 ‘경영개선권고’에서 한 단계 상향된 ‘경영개선요구’로 이행할 예정이다.

앞서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나 규모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앞서부터 롯데손보 대주주 JKL파트너스의 유상증자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 5일 열린 금융위원회 제19차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융위원은 “이 사안은 일정 규모의 증자를 하면 큰 문제가 전혀 없을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고도 보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당시 “이 정도의 문제점이 확인된 회사에는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원안대로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비용 절감이나 단기 지표 개선이 아니라, 대주주 책임 이행을 전제로 한 자본 구조 개선이 핵심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적 대응도 롯데손보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했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를 기각했다. 집행정지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경영개선권고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됐다.

금감원 수장 역시 같은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2월 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롯데손보가 제기한 비계량평가 위법성 주장에 대해 “비계량평가 부분을 보고받았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자본 확충을 위한 충분한 기회와 기간이 있었는데도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불승인 결정으로 롯데손보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전환될 경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도는 한층 높아진다.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 대상 금융사에 대해 △점포 폐쇄·통합 △임원진 교체 요구 △인력·조직 축소 △보험업 일부 정지 △자산 처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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