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 공공이 60% 책임진다…정부 주도 5년 로드맵 추진

농식품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확정
계절근로 9만2104명·공공형 6000명 확대…안전·인권까지 공공 책임

▲충북 괴산군이 농촌에 파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농촌 인력난 해소 방식이 단기 처방에서 구조 개편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농업 고용인력 공급의 중심에 서서 공공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고, 계절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묶는 5년짜리 로드맵을 추진한다. 일손 수급을 ‘때맞춰 투입’하는 문제를 넘어,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첫 법정 중장기 계획으로, 공공 주도의 안정적 인력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양 축으로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농업 고용인력 비중을 51.2%에서 6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를 중심으로 공공형 공급을 늘리고, 팬데믹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 비중도 40% 이상으로 높인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2104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보다 1만8219명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지자체 등이 직접 고용·배치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2026년 130개소, 4729명으로 확대 운영되며, 2030년까지 200개소·6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모델을 구체화해 숙련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고, 사증발급 전담체계와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입·출국과 현장 관리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 비전, 목표, 핵심 과제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근로 환경과 안전 대책도 함께 강화된다.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는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추락·농기계 사고·온열질환 등 3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VR 기반 교육과 모바일 ‘농업 안전 체크리스트’가 도입된다. 인력 배정 전 농가의 안전 취약 요소를 점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인권 보호 장치도 촘촘해진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매월 정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외국인 인력 배정을 즉시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농협 시설이나 농촌 체험마을 등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한 공공 숙소를 늘리고, 반기 1회 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합 숙소 제공 농가에는 배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 관점에서 인력 공급을 안정화하고, 농업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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