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조법 개정안에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반발…산업안전 지원 위축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이 곧바로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령상 의무를 넘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결정하는지 여부를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TF는 원청이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하청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를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을 위해 노력할수록 교섭과 파업 등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구조가 고착될 경우 하청과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작업환경과 관련해서는 하청의 사무공간·창고·휴게공간이 원청이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영역인지 여부를 사용자성 판단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내하도급은 원·하청 간 계약을 전제로 하청 책임 아래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 내 일정 공간에서 계약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질이며 업무공간과 휴게공간 문제는 원·하청 간 합의나 임대차 계약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TF는 하급심 판결에서도 하청 근로자 편의시설 제공 문제는 사업장을 관리·통제하는 원청의 승낙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원·하청 회사 간 계약을 통해 조정할 사안으로 본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치전환 역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병과 분할, 공정라인 재배치, 설비 이전 등 기업조직이나 생산공정 변경 시 인력 재배치는 불가피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과 경영 판단을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다.

TF는 수량적 구조조정과 달리 배치전환은 근로자 지위 박탈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동이 반드시 수반되는 조치도 아니라며 배치전환까지 교섭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TF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의견 수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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