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멀티칩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등 3개를 추가 지정했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8개 분야 78개 기술에서 81개 기술로 3개 늘어난다.
분야별로 반도체에서는 차세대 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LNG(액화천연가스) 화물창 등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기술과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을 신설했다.
기존 반도체 분야의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은 패키징 기술까지 확대했고, 수소 분야의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 기술은 청록수소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은 R&D 비용의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R&D 세액공제 최대 40%가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됐다.
탄소중립 분야에서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 △친환경 냉매 개발 기술 등 4개, 첨단소부장 분야에서 △고규소 합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 4개를 비롯해 △동물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제조 공정 염폐수 재활용 기술(에너지·환경) △고융점 금속 기반 4N급 염화물 또는 불화물 전환 기술(융복합 소재)까지 11개가 신설됐다.
또한 인공지능(AI) 분야 R&D 지원을 위해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R&D 시설이 사업화를 위해 한시 활용되더라도 해당 시설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 완료일로부터 3개 과세연도 종료까지 연구 관련 사용시간이 50%에 미달하면 공제세액 등을 추징하기로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공제액(200~700만 원) 적용 대상인 15~34세 청년 판단기준도 완화한다. 근로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청년이 연령 증가에 따라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대기업 3년) 청년으로 간주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범위는 현금배당액(주식배당 등 제외)으로 하고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고배당기업 대상에서 펀드,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하되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적자배당은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 이는 올해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재표 기준으로 산정한다.
고용재난지역 등 위기지역 내 실질적인 투자·고용을 창출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금액 5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된다.
리쇼어링 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내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경우에도 부분복귀 세액 감면 대상으로 인정한다. 다만 국내에 복귀한 기업이 4년 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감면 세액을 전액 추징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주택 가액기준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경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가액기준 9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의 주택은 4억 원 이하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 가액기준은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프로젝트 리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50% 이상 처분하거나 리츠 해산 시 과세이연을 끝내고 이연된 세액을 전부 납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