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에 관여한 중개업자와 인쇄업자, 업소 관계자 등을 단속해 총 3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 배포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전단 유통의 근원인 브로커와 인쇄업자, 연계 업소까지 추적하는 기획 수사를 병행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청 풍속범죄수사팀은 강남구 번화가에서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7명을 포함해 핵심 관계자 15명을 검거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전단지 45만여 장을 압수했다.
압수된 전단지에는 ‘여대생 터치룸’,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1인 고객 환영’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이후 불법 전단지 수거량은 4만1000여 장으로, 2024년 같은 기간(6만6000여 장) 대비 38.2% 감소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해 9월에는 청량리역 역사에서 성 기능 개선을 내세운 불법 의약품 전단을 배포한 일당을 추적해 총책과 판매책, 인쇄업자 등 2명을 검거했다. 11월에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선정적 전단 제작을 알선한 브로커와 인쇄업자도 적발했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순찰대 역시 현장 단속을 통해 전단 배포자 7명을 추가로 검거했으며, 가로등과 전봇대 등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한 316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나 즉결심판 등 통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인쇄협회와 관련 조합에 불법 전단지 제작 근절을 요청하는 협조 서한을 발송하고, 불법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057건도 차단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범죄는 법정형이 높지 않아 범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성매매, 불법 의약품, 불법 사금융업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통 전반을 겨냥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