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상장을 앞두고 비상장주식을 미끼로 한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들은 문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불특정 다수를 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무료 주식 입고로 성공 경험을 먼저 제공해 경계심을 낮춘다. 이후 허위 상장 정보를 퍼뜨리고, 사전에 매집한 비상장주식을 주당 4만 원에 매도한 뒤 제3자로 위장해 '6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접근하며 추가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블로그·인터넷 매체에 조작된 IR 자료와 허위 상장 정보를 대량 게재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 피해자들이 보유한 재매입 약정서 양식이 동일한 점 등을 근거로, 종목만 바꿔가며 반복 범행을 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앞서 수사 의뢰와 사기 이용계좌 금융거래 제한 조치에도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한 동일 유형 범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상장 임박을 이유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받는 경우 우선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 절차 진행 기업이라면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가 뒤따르는 만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공시가 조회되지 않으면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회사는 1:1 채팅방·이메일·문자 등으로 개별 투자 권유를 하지 않으며, 비상장사는 재무현황·투자위험 등 정보가 충분치 않을 수 있어 사업 실체를 투자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