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크지 않을 것" vs "최후 수단 오인 없도록 소통해야"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이 국내 정부ㆍ기관의 잇단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도와 기관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이 6일 공개한 ‘제2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최근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증권사 간담회 등의 조치에 이어 외화지준 부리까지 일련의 안정화 조치가 산발적인 대책처럼 시장에 비춰질 수 있다"며 "제도와 기관 간 공조체계,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창용 총재(금통위 의장)의 긴급 발의로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 실시’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한시적 외화지준 분리는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외화 유동성 확보와 환율 안정을 목표로 한 조치로, 시한은 올해 6월까지다. 한은은 해당 안건 상정을 위해 출범 이후 5번째로 임시 금통위를 개최했다. 직전에 열린 역대 4번째 임시 금통위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다음날 이뤄졌다.
한은은 안건 발의 배경 보고를 통해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지속 등으로 현행 외화지준 제도하에서는 최저 지급준비율 및 각종 규제비율 준수 목적 외에는 당행에 초과지준을 예치할 유인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의 외환스왑 재개를 앞두고 대미 투자자금 지출에 따른 우려가 나오는 만큼 민간자금을 활용해 금융기관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 의사록 세부 내용을 보면 다수 위원들은 한시적 외화지준 분리 조치가 외환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과거에도 외화지준 부리를 실시한 전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시 원화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준부리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었으나 외화에 대한 지준부리제도 도입은 처음"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B위원은 "과거 금융경제 위기시에는 지준부리 제도가 외환당국의 마지막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거나 외부에 심각한 상황임을 자인하는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도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현 상황은 외환시장에서의 쏠림현상이 다소 있긴 하지만 과거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닌 만큼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C위원도 과거 원화 지준부리가 사후적 조치였던 반면 이번 정책은 사전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린 현 상황에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데 정책당국의 핵심 외환 안정수단은 수급 여건의 구조적 개선과 변동성에 대응한 시장안정화 조치"라면서 "외화지준 부리 조치로 인해 기대되는 긍정ㆍ부정적 효과를 균형감 있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다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환율 현상에 대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빚어졌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D위원은 "고환율 이슈는 (계엄 이슈가 불거진)2024년 말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2025년 초에는 관세협상 불확실성으로 지속됐고 최근에는 매년 2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현금투자 부담과 해외직접투자, 개인의 해외증권투자 수요 확대 등 여러 요인이 가세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외환수급 여건 악화에 따른 최후 수단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