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불법사금융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론 보도기준도 발표했다. (사진제공=금융위)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분기 중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경고 등 초동 조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수단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에 연계한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가 회신 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도 이어진다. 금융위는 한 번의 피해 신고로 피해 구제 전 과정이 연계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임형준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한 번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만으로도 전담자의 도움을 받아 국가가 전 과정을 연계해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동결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는 데도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해당 계좌 명의인이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다시 이행하기 전까지 금융거래가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피해자가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이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한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고객확인 대상 계좌로 분류해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고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중단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계좌 차단이 압수·몰수 등 사법 절차와는 다른 행정적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금세탁방지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금융회사 단계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임 과장은 “불법사금융 신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영장 발부 등 사법 절차만으로는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현장에서 확실하게 빠르게 시행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초동 대응도 강화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에 약 1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선임 이전 단계에서도 즉각 불법 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불법 추심 자에게 문자와 구두로 경고하는 조치를 병행한다.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에는 금감원 명의의 무효확인서도 발급할 방침이다.

온라인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의 행정 연계를 통해 보다 신속한 보호 조치도 추진한다. 불법 추심 수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게시물, SNS 접속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대포통장 가능성이 큰 계좌와 범죄수익 계좌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부 중개사이트와 온라인 대부광고에는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체결 후 신속히 신용정보를 등록하도록 지도한다. 신용정보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용정보원에서 대부 이용자가 대부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취소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렌탈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려는 자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한다. 일반 금리는 12.5%로 인하하고, 전액을 상환하면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환급)해 실질금리를 6.3% 수준으로 경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를 9.9%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는 5%로 낮춘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책 과제도 지속 검토·보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부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가 마련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상담은 상반기 월평균 1314건에서 지난 7~11월 1515건으로 15.3% 늘었다. 채무자 대리 지원실적은 같은 기간 월평균 650건에서 1228건으로 88.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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