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재판부법·허위정보근절법 통과 반발…"위헌 날치기 입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기자간담회에서 원내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5.12.23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가결했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을 한 것으로,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재판 지연을 야기해 혼란을 부추길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과 유튜버 현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서 위헌성이 지적된 내용을 수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계속 수정을 거듭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궁극적 의문을 들게 한다"며 "본회의에서 바로 나오는 수정안은 전혀 검증할 시간도, 절차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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