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식품 할인·어선 톤수 상한 폐지⋯정부, 민생 규제 21건 손본다

식품 폐기 줄이고 조업 안전 높인다…현장 불편 규제 대거 손질
고령층·여성·청년 부담 낮춰 체감도 높인 생활 밀착 개선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정부가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기업과 현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생 규제 21건을 개선한다. 소비기한 임박 식품 할인 판매부터 어선 선복량 상한 폐지,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까지 생활·안전·영업·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손질이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달 초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개선에 이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정비한 것이다.

개선안은 △일상 속 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및 생명·안전 강화 △영업활동 부담 완화 △행정절차 합리화 등 4대 분야 21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행정 편의 중심으로 유지돼 온 낡은 규제를 현장과 수요자 관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일상 분야에서는 소비기한이 임박했거나 판매되지 않은 식품을 플랫폼을 통해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플랫폼·식품사업자 간 협업 모델을 구축한다. 그동안 폐기되던 식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돼 소비자 부담은 줄고, 매장의 폐기 비용도 낮아질 전망이다.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도 완화돼, 반경 300m 이내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 대체 시설이 계획된 경우에는 의무 설치에서 제외된다.

사회적 약자와 안전 분야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현장에서 발급받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수수료를 면제해 이른바 ‘실버택스’를 없앤다.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단속 근거도 마련해 청소년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로 했다. 최근 20세 이하 자전거 사고가 1년 새 1000건 이상 늘어난 점이 반영됐다.

영업활동 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어선 선복량, 즉 총톤수 상한을 폐지한다. 어획량 규제는 유지하되 선박 크기 제한을 풀어 안전 설비와 선원 복지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 대상은 대형선망과 근해채낚기, 근해연승 어선 등 600여 척에 달한다. 산림복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복원기술자와 전문업도 새로 도입된다.

행정절차 분야에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요양지원 대상자를 정부가 직접 찾아 안내·신청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여성 구직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소득과 매출 기준을 폐지해 재직자와 자영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기관별로 달랐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인정 기준도 통일해 약 8천 명이 경력 재산정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김민석 총리는 “규제는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하지만, 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 불편과 기업 부담을 줄이는 점검과 정비가 계속돼야 한다”며 “이번 과제들이 현장에서 바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적인 민생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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