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12-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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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시행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다양한 공제 및 감면 제도가 시행된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고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