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애로센터 신설·점검항목 공개…체납관리 강화 주문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사전통지 이후 고정된 일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사전 통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해진 시점에 반드시 조사받아야 해 현장 불만이 컸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이번 개편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설치 △세무조사 점검항목 사전 공개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세정혁신 과제를 보고했다.
시기 선택제는 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시작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RP 등 회계 시스템의 투명성이 높아진 만큼 조사 실효성은 유지되지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특별조사는 예외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국 세무서에 신설되는 ‘세금애로 해소센터’는 공제·감면 안내, 신청 지원 등 조세지원 제도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전담 창구다. 중소기업 상당수가 제도를 몰라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국세청은 센터를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 애로를 상시 해소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세자료를 활용한 지역·산업별 경제지표를 중앙정부·지자체에 제공해 정책 설계에도 활용하도록 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주요 검증항목과 과거 적발 사례를 사전에 공개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동시에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추진해 세금컨설팅·탈세 적발·체납관리 등 전 과정을 AI 기반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2025~2026년 예산 확보와 시스템 개발을 거쳐 2027년 본사업에 착수하고, 2028년 본격 서비스를 개통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AI 기반 체납관리·탈세추적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전담부서 신설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체납관리단 확대 필요성을 거듭 주문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3년간 2000명 이상의 실태확인원을 투입해 체납자 133만 명(110조 원 규모)을 전면 점검할 계획이지만, 이 대통령은 “2000명으로는 부족하다. 3000∼4000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며 “추가로 걷히는 세금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처럼 강력한 체납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추진하는 체납관리 개편안에는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납부 계획 상담 등 맞춤형 징수 강화가 포함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는 납부유예·복지 연계 등을 제공하는 한편, 고액·악의적 체납자에는 특별기동반·추적전담반을 투입해 강력 대응하도록 했다. 이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서에도 명시돼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바탕으로,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