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 관한 국가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0월 여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 상소를 취하‧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사건 12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피해자 339명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22건의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다.
여순 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것을 기화로 1948~1955년 여수‧순천 지역 등지에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 피해자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