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북송 들여다본다…본지 보도에 회신

“제출된 정보, 조사팀과 공유 후 검토 가능”
아동 관련 전범 혐의로 푸틴 체포영장 발부

▲우크라이나 지역인권센터 소속 변호사인 카테리나 라셰프스카(왼쪽)가 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강제이송된 우크라이나 아동 사진을 들고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북송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조사에 포함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10일 본지는 지난주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폭로된 북송 문제 및 본지 단독 보도와 관련, ICC에 입장을 요구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지역인권센터는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동을 납치해 본토나 동맹국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북한으로도 보내고 있다고 폭로했다. 직후 본지는 폭로 당사자와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아동이 북한에서 머무는 장소를 특정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보도했다.(본지 7일자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기사 참조)

ICC는 답변서에서 “제출된 정보가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이미 조사 중인 것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는 관련 조사팀과 공유된다”며 “조사팀은 지속적인 조사 노력의 맥락에서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로서는 특정 혐의에 대해 더 언급할 수 없다”며 “특히 조사의 기밀성과 증인 및 정보 제공자의 보호 필요성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미 ICC는 2023년 우크라이나 아동을 납치하고 불법 이주하고 있다는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ICC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같은 혐의는 전쟁범죄로 간주한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ICC가 2002년 출범한 후 국가원수에 발부하는 세 번째 사례다.

새로 공개된 강제 북송에 관련한 사실은 ICC가 현재 진행 중인 전범 조사의 대상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러시아의 전범 혐의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체포영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병력을 참전시켜 러시아를 지원, 전범을 방조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소 사유가 된다는 분석도 꽤 있다.

러시아는 ICC를 탈퇴했고 북한은 가입하지 않아 실제 체포는 어렵지만, 영장 발부만으로도 이들의 국제사회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만 보더라도 주요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거나 외무장관을 보내는 등 신변 안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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