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걷어내니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로 건설경기 ‘심폐 소생’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요건 완화 6개월...정비 사업 급가속
올들어 14건 중 거여 등 7건 면제...기간 단축에 현장 만족도 ↑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2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최근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규제 패스트트랙’이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가 연초 ‘규제 철폐 2호’ 안건으로 추진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 대상 확대와 요건 완화가 시행 ‘6개월’을 맞아 현장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전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5월 19일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했다.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관련 조례상 ‘협의절차 면제 제도’를 많은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 골자다. 기존에 일정 규모 이하(정비사업 9만~18만㎡, 건축물 10만~20만㎡)에만 국한됐던 면제 신청 자격을 모든 정비사업(9만~30만㎡)과 건축물(10만㎡ 이상)로 확대한 것이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시의 최근 집계 결과 조례 개정 이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14건의 안건 중 7건이 면제 심의를 통과했다. 거여새마을구역 공공재개발(6월)을 시작으로 △방화2재정비촉진구역(8월)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8월) △면목7구역(9월) △망우1구역(11월) △사당동 252-15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11월)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들이 잇따라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절차를 면제받았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서울시)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시간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입을 모은다. 통상 환경영향평가는 초안 작성부터 주민 의견 수렴부터 본안 심의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다. 하지만 심의 기준을 충족해 협의 절차가 면제될 경우 ‘평가서 초안(20일)→본안 협의(28일)’로 이어지던 과정에서 본안 협의 단계가 생략된다. 산술적으로만 약 28일의 협의 기간이 단축되는 셈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간 단축 효과는 훨씬 크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관계자들은 본안 보고서 작성(약 1개월)과 위원 검토(약 1개월), 검토의견 조치계획 수립(약 2주) 등 실무적인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약 2.5개월 이상의 기간 단축 효과가 있다.

한 정비사업 대행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특례조항의 규모 제한(200% 이하) 때문에 대다수 사업장이 면제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며 “이제는 요건만 갖추면 규모와 상관없이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조합과 사업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기간 단축은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은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면제 카드를 꺼내 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빠른 착공을 유도해 위축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부족한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경제적 포석이 깔려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사업이 중복 대상일 경우 지역 여건에 밝은 서울시가 통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혼선을 줄이고, 서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환경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면제 대상 확대로 인해 환경 검증이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면제율 50% 수준은 심의가 형식적이지 않고, 환경 오염 저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조건 없는 면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정한 엄격한 심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충분한 저감 대책을 세운 사업장만이 ‘패스트트랙’을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면제를 받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민 공람과 의견 수렴 절차는 기존과 같이 진행된다. 또 착공 시부터 공사 완료 후 3년까지 매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해야 하므로 사후 관리·감독 체계도 촘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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