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주광덕 시장 “74만 시민 생존권·재산권 회복 위한 결론 기대”

▲남양주시, 팔당 규제 헌법소원 27일 선고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 기대하면서 서명하는 주광덕 시장 (남양주시)
남양주시가 50년 넘게 이어진 팔당상수원 규제의 위헌성을 다툰 헌법소원(2020헌마1454) 선고를 27일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약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사건이다. 주민들은 “식수원 보호라는 이유로 반세기 동안 중첩 규제를 감내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또는 일부 위헌 결론이 나오면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 등 현행 규제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특히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원 확대 △환경보전·지역발전 간 균형 조정 △규제완화 논의 등이 전면 재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이 법률 수준 이상의 규제를 부과해온 점은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었다. 남양주시는 이번 선고가 “환경규제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그동안 8차례 참고 서면 제출, 공직자 탄원서 서명운동, 선고기일 지정 신청 등 조속한 심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선고 이후에는 중앙정부·팔당수계 지자체와 협력해 주민 생업 정상화와 재산권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50년간 지속된 팔당 규제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헌법적 판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판단 이후 정부와 함께 생존권·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74만 남양주시민의 뜻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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