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만 원 임플란트' 미끼…환자 부담만 커져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 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활용 불법 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광고 영역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위험을 낳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불법 AI 의료광고는 허위·과장 정보를 넘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하고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AI 의료광고는 실제 의료기관이 아닌 광고대행사가 조작된 영상과 합성 이미지를 사용한다. 생성형 AI 기술은 실제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정교하게 재현해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했으며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악용한 가짜 의료 광고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특히 최근 AI로 제작된 가짜 의료인·전문가를 등장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급증했다.
조서진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 단장은 “AI 딥페이크 의료광고가 유튜브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환자 유인, 의료기관 비방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의료인이 제작한 가짜 의사 영상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의료윤리 훼손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단장은 “현행 제도가 AI 생성 광고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플랫폼의 관리·감독이 미흡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고 진단하며 “AI 의료광고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을 신설해 AI 기반 의료 광고를 법률에서 명확히 불법으로 정의하고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공동 책임제 도입도 제안했다. 조 단장은 “불법 의료광고를 방치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에 과징금 또는 행정 제재를 부과해 스스로 필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I로 만든 의료 영상 광고는 출처, 모델명, 제작자, 수정 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의료 전문가 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AI 의료광고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신속한 신고·삭제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아나운서·기자·환자·의사 등의 가상 인물을 만들어 불법의료광고가 무분별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손병진 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장(서울SNU치과의원 원장)은 “부동산 ‘떴다방’처럼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알고리즘을 타고 불법 의료광고가 지속해서 노출된다”면서 “29만 원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임플란트를 해준다며 미끼상품으로 환자를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금액을 환자에게 요구한다. 의료가 상업적으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AI는 의료현장에서 긍정적으도 작용한단 의견도 제시됐다. 정석환 한국인공지능교육연구협회 부협회장(감탄치과 대표원장)은 “조기 진단, 임플란트 위치 설정, 치료 전후 사진 확인, 전자차트 정리 등 AI를 활용할 경우 생산성과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면서도 “불과 5분이면 클릭 몇 번에 불법 AI 의료광고를 만들 수 있다. 많은 사람이 AI를 활용하는 만큼 부정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기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각 직역 단체가 사전에 광고를 심의한 후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사전심의 대상은 △교통수단 내·외부광고 △애플리케이션 △SNS(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등이다.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현행법으로 제재는 가능하지만, 포괄적 규정에 의존하다 보니 단속과 통계 관리가 모두 불명확한 상황이다.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는 “유튜브나 틱톡은 계정 추적이 쉽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이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면서 “플랫폼 사업자나 광고를 의뢰한 사람들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전진숙·정진욱 의원과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