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8003억 원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채권은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연체채무다.
업권별 매입 규모는 △은행 5410억 원(3.7만 명) △생명보험 535억 원(0.7만 명) △대부업 1456억 원(1.9만 명) △케이알앤씨 603억 원(1.5만 명)이다.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생계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곧바로 소각된다.
그 외 채무자에 대해선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 절차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도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의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한다.
대부회사의 연체채권 매입이 처음으로 개시됐지만,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8개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추가 유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금은 참여 확대를 위해 추가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권에는 정기 매각 일정 선택과 순차 매각 지원 등 보다 유연한 매각 절차가 제공된다. 타 업권이 원칙적으로 일괄매각을 적용받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한 대부업체도 대출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규·절차를 개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