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ㆍ부품 관세 11월 소급 적용 길 열렸다…대미 수출 불확실성 걷히나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졌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25%→15% 관세 조정의 후속 절차가 국내 입법으로 이어지면서 완성차·부품업계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이번 법안은 한미 간 전략 산업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 조정 관련 국내 절차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이달 미국 측에 납품된 한국산 차량·부품에도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열렸다.

산업부는 법안 발의 직후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전달해 관세 인하의 1일자 소급 적용을 연방관보에 조속히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소급 적용이 확정된다.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올해 4월 3일 미국의 25% 관세 발효 이후 가격경쟁력 약화와 현지 물류·조달비 증가가 동시에 겹쳤다. 11월분부터 관세 차액 환급이 이뤄질 경우 브랜드·차종별 손익 구조가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조지아 현지 생산을 확대 중인 현대차그룹은 북미 전략 차종(아이오닉9·GV70·텔루라이드 등)의 생산·수요 계획을 다시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19일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이달 1일로 관세가 소급돼 다행”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적용되는 게 우리에게 좋다”고 말했다. 김승준 기아 재경본부장도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관세 완화 효과는 12월부터 본격 반영되고,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부품업계의 부담 완화 폭도 크다. 전장모듈·서스펜션·냉각시스템 등 핵심 부품은 북미 OEM과 장기 공급계약 비중이 높아 관세 인상분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웠다. 한 부품사 관계자는 “관세가 내려가면 그간 누적된 원가 압박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며 “환율·물류비까지 겹쳤던 ‘3중 충격’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고환율·고관세·고금리 환경은 한국 자동차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워왔다. 자동차 수출액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관세·해상운임·현지 조달비 상승으로 실질 수익성은 악화됐다. 산업계는 이번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등 북미 규제 전반에 대응할 안정적 제도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충격으로 수출·판매·원가 구조가 모두 흔들렸다”며 “소급 적용이 확정되면 한국산 전기차와 부품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돼 대미 전략을 다시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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