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특별법에는 먼저 투자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해 정부 출자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로 한시적 설립한다.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지원 용도로 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기금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산업부가 투자 사업을 발굴하면 한미전략투자공사 내에 설치한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산업부 장관은 운영위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 투자 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연간 200억 달러의 송금 한도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 투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대미투자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하기 위해 국회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가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제출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검토하진 않겠다”며 “이는 한미 동맹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어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