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며 대안 입법 검토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치권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닥터나우는 사실상 의약품 도매상 사업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벤기협은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을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만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해 법치주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약사법,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 규제·처벌이 가능해 충분한 사후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합법적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면서 "새 정부는 지속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합리화를 강조해 왔음에도 이번 법안은 기득권의 주장만을 반영한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새 정부 국정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의 시도를 기존 이해관계의 반발만으로 제약하는 입법은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규제 혁신 정책 신뢰도마저 무너뜨린다"며 "혁신에 대한 규제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법을 준수하며 사업하더라도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위험한 선례가 남게 된다"면서 "합법적 사업을 소급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편익을 후퇴시키는 규제의 도입 대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