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관련 법령 지속 정비”

정부가 앞으로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논의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 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개편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회다.
이와 함께 약사법 개정안에는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의 설립 근거도 담겼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보고 체계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게 하도록 규정했다.
위생용품 관리법도 개정돼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해 신고 수리하도록 했다.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를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은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관련 법령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