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K-스틸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K-스틸법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K-스틸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한 민생·경제 법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다른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본회의 문턱도 무리 없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K-스틸법을 대표 발의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K-스틸법이 시행되면 탄소중립 전환과 기술 투자, 인력 양성 등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데, 현행 일반회계 체계만으로는 어려워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심의에 따라 편성되다 보니 국가 경제나 정책, 정권 등에 따라 지원 규모가 쉽게 변동될 수 있다. 반면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철강산업 강화라는 특정 목적에만 쓰는 독립적 재원이 마련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K-스틸법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에서 “산업통상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현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며 “향후 철강산업특별회계 등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고 명시했다.
어기구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K-스틸법의 후속 입법이라기보다 ‘보완 입법’의 성격”이라며 “K-스틸법 원안에 철강산업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포함했는데, 신설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있어야 해 이를 정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스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입법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스틸법과 후속 법안까지 연이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이나 특성화대학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 지출도 더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리스크도 있다. 후속법안은 K-스틸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앞선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완화할 방법에 업계 관심이 쏠린 상황”이라며 “K-스틸법과 후속 입법이 무사히 통과해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