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 로고 (사진제공=이마트)
이마트는 18일 공시를 통해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은 114억 원으로 추산되며, 자기자본의 0.09% 수준이다.
이마트 측은 “이 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