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둔 논의에 착수했다. 검체 검사 개편 추진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편 방향성을 존중한다며 일차의료기관 등이 수용할 수 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025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검체 검사 위·수탁 보상체계와 질 관리 개선방안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진행한 개별 간담회 결과도 공유됐다.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 여부와 질 가산율 변경 등을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다.
앞서 복지부는 혈액·소변검사 등 검체 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의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병의원 몫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센터 몫 검사료 100%를 병의원에 지급해 상호 정산하도록 했다.
이번 위·수탁제도 개편은 이를 분리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체 검사를 둘러싼 과도한 할인 관행 등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로서는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위·수탁 기관별 수가 신설 등 세부 추진 방향을 조율했다. 복지부는 기관별 수가 신설을 통해 청구방식을 개선하고 환자 불편 최소화, 개인정보와 검체 관련 법령 준수, 위·수탁기관 행정부담 축소 등을 목표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체 채취 등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검체 검사 위수탁 질 관리를 위해 위·수탁 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방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개편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일차의료기관,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올바른 수가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