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 ‘ONE’터치] 퍼블릭 도메인, 창작의 새 출발점이 되다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챗GPT 이미지 생성)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현재 만들어지는 수많은 창작물 역시 이전 세대가 쌓아 올린 유산 위에서 탄생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나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저작권 보호기간과 퍼블릭 도메인의 기준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작품을 아무렇게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일정 기간 보호해 주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만든 저작물은 창작자가 사망한 뒤 70년, 영화나 법인이 만든 저작물은 공개된 날부터 70년간 보호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편입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아직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작품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퍼블릭 도메인 작품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대표 사례가 바로 ‘상어가족’이다.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 오르고, 유튜브 조회수 100억 회를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 인기를 끌었다.

흥미롭게도 ‘상어가족’의 원곡은 북미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불리던 구전 동요였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 노래를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편곡해 전혀 다른 콘텐츠로 재탄생시켰다. 원곡이 이미 퍼블릭 도메인이었기에 별도의 허락이나 저작권료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다.

‘상어가족’ 표절 논란과 법원의 판단

물론 논란도 있었다. 미국의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라는 인물이 자신이 만든 ‘베이비 샤크’가 표절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곡을 토대로 하되, 사회통념상 새롭게 인정될 만한 창작적 변화가 있어야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라이트의 곡이 기존 구전 동요와 크게 다르지 않아 독자적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고전의 재해석이 주는 창작의 기회

이처럼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 작품은 창작자에게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1일에는 헤밍웨이의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와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협박' 등의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이러한 고전 작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다면 새로운 창작물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국가별로 다를 뿐 아니라, 법 개정으로 연장된 경우도 있어 단순히 연도만 계산해 퍼블릭 도메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구창훈 변호사는 “실제 활용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제언했다.

[도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은 영화, 방송, 공연, 매니지먼트, 웹툰, 출판, 캐릭터 등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다. 콘텐츠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ABLJ(Asia Business Law Journal)이 선정한 ‘한국 최고 로펌’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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