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출석 증인’ 윤석열‧김용현에 구인영장 발부
26일 결심 공판…24일 한 전 총리 피고인 신문
17일 증인 최상목‧추경호…불출석 시 제재 예고
法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달 26일 1심 형사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하순께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6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연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고지했다. 이 일정에 맞추고자 24일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속행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증인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전 김 전 장관과 오후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며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19일 오후 2시와 4시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구인 일시로 각각 정하고 당일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자신에 관한 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 증언을 강요받는 게 헌법상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라며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일에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구치소 집행 담당자가 나와서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적절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증인 구인 절차에는 피고인 소환과 구인‧구속에 관한 조항이 준용된다.
17일에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17일 소환되는 증인들도 불출석 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심리 종결일도 말씀드렸으니 이를 고려해 제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