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2차 공판…대통령실 CCTV 등 조사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위증과 관련한 일부 행위만 인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건에 이어 한 전 총리의 공판도 중계를 허용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재판 시작 22분 전인 오전 9시 38분께 법정에 입정했다. 남색 정장을 입고 파란색 넥타이를 맸으며,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 재판 내내 표정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인정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생년월일을 묻는 질문에 "1949년 6월 18일"이라고 짧게 답했다.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특검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한 전 총리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윤석열 행정부의 2인자이자 국무회의 의장이었다"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을 설득하고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범행을 견제해야 할 최종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범행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위헌적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도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일부 위증 사실도 기억이 없어서 한 진술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은 공소사실 중 쟁점을 어디에 두고 심리할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직접 질문했다. 진술거부권을 안내한 뒤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보느냐, 합헌이라고 보느냐"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변호인을 통해 말하겠다"면서도 "4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시장경제와 국제적 신인도로 국가가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런 차원에서 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긴 어려운 행위"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이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그가 단순 직무 태만을 넘어 적극적으로 내란 범행을 도왔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형식적 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폐기한 행위가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적극적 가담이라는 것이다.
특히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과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참석 인원을 확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의결 국무회의 후 각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강요한 정황도 포착했다.
한 전 총리의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와 서증 조사, 증인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