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투자금, 런던서 비트코인으로 현금화
이후 영국서 위조 신분으로 호화 생활
런던 초호화 저택 구매하려다 덜미

영국 법원이 중국에서 12만8000명을 상대로 폰지(다단계) 사기 행각으로 뜯어낸 돈을 영국에서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현지시간) BBC,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은 ‘야디 장’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첸즈민에게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첸은 불법 자금 소지 및 세탁 혐의 전부를 인정한 상태였다.
샐리앤 헤일즈 판사는 선고를 내리며 “(첸 당신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 범죄의 설계자였으며 자금세탁 규모는 전례가 없는 규모”라며 “당신의 범죄 동기는 순수한 탐욕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판결 전부터 영국 수사당국에 의해 압수된 비트코인이 시가로 약 50억 파운드(약 9조40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며 큰 관심을 끌었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압수된 암호화폐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서 약 12만8000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7년 현지 당국의 수사를 피하고자 동남아시아로 도피했다가 위조 서류를 통해 영국에 입국한 뒤 런던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했다.
첸은 현금화한 돈을 이용해 월 1만7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며 유럽 전역을 여행하고 명품을 사들이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첸의 비서로 근무하다가 공범으로 기소돼 지난해 먼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젠은 “첸은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게임을 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보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원젠은 2018년 첸의 지시로 런던에 1250만 파운드에 달하는 저택을 매입하려고 했지만,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당국의 의심을 사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한편 첸과 관련한 형사소송은 마무리됐지만, 압수된 비트코인의 처분과 관련한 법적 다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