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임성근 등 출범 후 첫 기소⋯“11일 尹 출석 여부 미정” [종합]

임성근 전 사단장 및 현장 지휘관 4명 재판행
특검 “80여명 조사⋯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
“尹 출석 변호인과 조율 중⋯지하 출입 예상”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 당시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 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물에서 구조된 당시 이모 병장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사건 발생 이틀 전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하면서 명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은 대원들의 안전보다는 언론 홍보와 성과를 의식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며 “바둑판식 수색, 내려가며 찔러보면서 수색 등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후 수사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윗선의 압력이 있었고 2년 가까이 아무도 기소되지 않은 상태로 특검이 사건을 이어받았다”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정민영 특검보가 올해 7월 7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피의자 전원과 피해자·참고인 등 80여 명에 대한 조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주거지 압수수색과 5차례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이 사건 사고 부대(포7대대) 외에 다수 부대에서도 수중 수색 등 위험한 상황이 다수 있었던 점, 임 전 사단장이 공범 및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 등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주요 사실관계와 구속 필요성을 추가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렌식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폴더’로 이동시켜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세 번째로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한 뒤,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 특검보는 “아직 출석 여부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변호인 쪽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출석하게 되면 지하를 통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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