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중앙지검 의견 다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협의 후 내린 결정이라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대검과 중앙지검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중앙지검장 사의 사태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조짐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지검장은 이날 오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대검에)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정 지검장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다음 날인 이달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수사팀의 반발 등 내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이날 정 지검장 의견 표명에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검찰 내부에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이는 검찰총장 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노 대행 입장 표명 후 나온 정 지검장의 의견은 중앙지검의 의견은 대검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 등 관련자 전원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이들은 전원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이달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