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한다.
이는 지난 제61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계획(안)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추진 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교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한다. 모니터링단은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등을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단의 활동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교원·학생·학부모·교육전문가 등 200명 규모로 구성된 3기 모니터링단이 활동 중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시행 첫 학기부터 준비상 문제점이 드러나 정부에서 긴급하게 보완 조치를 했으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앞으로 관련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 여러 기구의 입체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살피고 타당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