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피의자로 해병특검 출석…"정상적 수사과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전 9시 24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오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리신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에게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주기 위해 대검 통보를 미룬 것인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공수처가 사전에 무죄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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