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군사보호구역 압수수색 불가능…걱정할 이유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여사' 호칭 없이 지칭하자 즉석에서 발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팀은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며 "이를 통해 피고인의 압수수색 저지 인식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제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검찰 26년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다"며 "군사보호구역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불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해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성훈 차장도 경호관 경력이 오래돼 수사기관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에 들어와 압수수색한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라 이야기를 한 것 같다"며 "제가 그걸(압수수색)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는 "아무리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김건희'가 뭐냐"며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가담자에게 지급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다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4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해당 재판에서 "(앞으로) 체력이 닿는 데까지 나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