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석 허가할 이유 인정 안 돼"

1.8평짜리 구치소 방 안에서 '서바이벌(살아남기)'이 힘들다며 보석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석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3월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7월 다시 구속됐다. 그는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 뒤 보석 심문에선 직접 나서 "1.8평짜리 방에서 '서바이벌(살아남기)' 자체가 힘들다"며 "주 4~5회 재판과 특검 소환에 응하려면 보석이 필요하다. 지금 상태로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인용해주면 운동과 식이조절을 하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검은 "구속 사유가 여전히 존재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맞섰다. 특검 측은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전혀 없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 수사 관련 인물을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가담자에게 지급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