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전세사기 등 2696건 적발, 대출 유용 45건 환수 추진 등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세 매물이 나와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사·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 중이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6월 이후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이상거래 등 2696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3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히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의 이상거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미성년자 주택 매수 등을 연말까지 집중 조사한다.

‘집값 띄우기’와 관련해서는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중 425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며 올해 1~8월 계약 해제 건에 대해 우선 조사한 결과,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작년와 재작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한다. 아울러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와 관련해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 위법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605건을 조사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매에 전용하는 사례를 적발해 대출금 환수조치를 진행 중이다. 올해 1~7월 신규 대출 5805건 가운데 용도 외 유용 45건(119억 원 규모)을 확인했으며 25건(38억 원)은 이미 환수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운전자금 대출(4억)을 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후 주택구입용도로 활용하거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1억)을 받아 주택구입용도에 활용한 사례 등이다. 향후 위반 차주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 대출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초고가주택 거래와 외국인·연소자 자금출처를 집중 검증해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법인자금을 유용하거나 가족 간 저가 양도·위장 매매를 통한 변칙 증여 사례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했다. 앞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고, 별도 신고센터를 통해 탈세 대응을 신속화한다.

경찰은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까지 ‘부동산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집값 띄우기, 불법 중개, 재개발 비리, 농지 투기 등 8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현재까지 268명 중 64명을 송치했다.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사기, 재건축 조합비 횡령 등 주요 사건이 포함됐다.

정부는 내달 3일 출범하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연계를 강화하고 향후 상설 부동산 감독기구의 출범도 준비한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최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능까지 부여해 자체 수사 인력을 가지고 필요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부동산 감독체계를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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