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매년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출퇴근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7157건에서 지난해 1만 2124건으로 69.4% 늘었다.
출퇴근 산재로 인한 유족급여 승인 건수는 2020년 139건, 2021년 125건, 2022년 141건, 2023년 128건, 2024년 112건으로 매해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올해도 8월까지 84명의 사망자가 발생 중이다.
출퇴근 산업재해 제도는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현재는 대중교통·자전거 이용, 자녀 등하교 지원, 병원 진료 등 일상적 범위 내 사고도 산재로 인정된다. 다만 퇴근 후 운동이나 사적인 약속 자리 등 업무 관련성이 없는 이동 중 발생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