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은 프린스그룹의 예금에 대한 이자로 총 14억5400만 원을 지급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7억87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6억7300만 원), 신한은행(6100만 원), 우리은행(1100만 원) 순이었다.
현재 이들 은행에는 프린스그룹 자금 911억7500만 원이 예치돼 있으며, 국제 제재 조치에 따라 은행들이 해당 자금을 자체 동결한 상태다.
프린스그룹과 국내 은행 간 거래 규모는 당초 금감원 파악치(1970억4500만 원)보다 늘어난 2146억8600만 원으로 재집계됐다.
이 중 전북은행이 1252억8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국민은행이 707억8800만 원, 신한은행 77억900만 원, 우리은행 70억2100만 원, IM뱅크 해외송금 39억6000만 원 등이었다.
특히 전북은행은 프린스그룹뿐 아니라 후이원그룹이 2018년 8월 개설한 당좌예금 1건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좌예금은 수표·어음 결제가 가능한 요구불예금으로, 후이원 그룹의 잔액은 현재 10만 원이었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구조상 7년간의 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국내 은행 현지법인을 통해 자금을 세탁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린스그룹과 거래한 은행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강민국 의원은 “우리 정부의 범죄 관련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시급하다”며 “캄보디아 범죄조직과 거래한 은행 중 일부가 코인거래소 제휴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자금 세탁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