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뒤집은 고법⋯대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소송 정식 심리 돌입

시정명령 및 271억원 과징금 부과⋯고법 “차별 아냐”
대법 심리 결과 따른 플랫폼 규제 기조 변화 가능성도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271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간다. 항소심에서 공정위 처분이 전면 취소된 가운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의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간은 이날을 기준으로 지났다. 대법원이 본안 심리에 들어가면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과 플랫폼 규제 방침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했다. 비가맹 기사보다 가맹 기사를 우대해 가맹 전환을 유도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올해 5월 공정위 처분을 전면 취소하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관점에서)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는 동등한 지위의 거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행위(콜 몰아주기)는 부당한 거래 조건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가맹·비가맹 기사를 동등한 지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두 집단이 같은 거래 단계에 있는 경쟁 관계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양자의 계약·서비스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이를 부정했다.

고법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경우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설계와 운영 방식을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다면 알고리즘 운영이 곧 시장 지배력 남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하는 백광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법원이 처분을 뒤집은 만큼 공정위가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내부 지침이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보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규제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고, 공정위 처분 이후 시간이 경과한 만큼 대법원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의 상고장 제출 직후 카카오모빌리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6월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로써 시정명령 효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또다시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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