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에 이르고 있다”며 “사개특위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사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대법관 수는 현행 14명에서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증원해 총 26명으로 늘어난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임기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백 위원장은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된다. 구성원에는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새로 합류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또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이 추가된다.
법관평가제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법관 인사위원회 역시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형사사건의 1심·2심 판결문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번 사개특위 안에 포함되지 않은 ‘재판소원제’도 당 지도부 안으로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태산이 높다 한들 다 하늘 아래 뫼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면서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