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임금 30% 올랐는데 과표는 그대로…근로소득세 부담↑ [국감]

6% 세율 근로자 43%로 감소·15% 세율 적용자 두 배 늘어
이인선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 직장인 실질소득 보호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의원실)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하 과표) 구간은 10여 년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과표 구간이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직장인 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10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이 그대로 유지돼 왔으며, 2023년에야 일부 하위 구간이 소폭 조정됐다. 과표가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상위 세율 구간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체 근로자 중 6% 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76%에 달했으나, 2022년에는 43.2%로 줄었다. 반면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94.2에서 2022년 107.7로 14.3% 상승했고,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168만 원에서 4213만 원으로 33% 증가했다. 그러나 과표 구간이 거의 변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세부담만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세 수입 구조에서도 근로소득세 비중은 꾸준히 상승했다.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12.4%에서 2024년 18.1%로 뛰었으며, 지난해에는 법인세(18.8%) 비중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이인선 의원은 “물가와 임금이 오르는데도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실질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직장인의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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