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협의했다" vs 서울시 "일방적 통보"...서울 전역 '토허구역' 놓고 충돌 [10·15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서울 전역 규제 지역 지정을 두고 충돌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의견을 교환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 통보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토허구역 지정 협의를 묻는 질의에 “사전에 협의가 됐다”며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재당첨 제한은 조정대상지역 7년, 투기과열지구 10년으로 강화되며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당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래 규제도 강화했다. 지정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이며 매입 시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김 실장은 “규제지역이나 조정지역을 지정할 때는 지자체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며 법적으로 토허구역은 협의 규정이 없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에 사전에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화와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며 “서울시는 일부 지역의 우려를 전달했으나 지정 자체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모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고 서울시도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서울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으며 전역 지정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전달했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직후 “(서울 전역 토허구역 확대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고 전역을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건의했지만 강행 발표됐다”며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장 상황이 자치구별로 다른데 전역 지정을 강행한 것은 과도하다”며 “향후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밝혀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신통기획 2.0’ 발표 당시 “지난번 지정했던 토허구역 이상의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시는 주택시장 전문가들을 모아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가져올 여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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